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891, 2018.01.12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)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・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서면-2016-부가-2667, 2016.05.12
사업자가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공익사업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물을 협의취득함
2. 질의내용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
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18조 【재화 공급의 범위】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4. 경매, 수용,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
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